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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자경 법률적용의 적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482 | 양도 | 2006-12-22
[사건번호]

국심2006중3482 (2006.1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감면대상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6년도이므로 1과세기간 동안 1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함이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4.21. OOO OOO OOO OOOOO 답 10,023㎡ 중 1/2지분(청구인 소유지분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2006.6.30.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1억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2006.7.14. 세액 235,234,442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2006.7.18.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19,700,54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6년도에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1억원을 공제하고 신고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33조에 의하여 적법하다 하여 2006.8.7.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과 공동소유로 각각의 소유구분없이 경작하던 중 농지를 확장하여 이전할 필요가 있어 2005.4.5.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농지 구입과 영농중인 작물의 수확 및 농업시설의 이전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어 매수인의 쟁점토지상의 농업시설철거비 및 쟁점토지 점유 사용에 대한 보증금조로 잔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기로 하여 2006.4.3. 동 금액을 지급받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사실상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3차 중도금을 수령한 2005.10.4.로 보아야 하므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설사, 2005.10.4.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5.10.7. OOO OOOO OOO OOOOO 전 6,487㎡ 중 1/2지분(이하 “대토농지”라 한다)을 대토농지로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200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가 신설되기 전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6년도이므로 2005.12.31. 폐지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동 법 제133조에 의하여 1과세기간 동안 1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함이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년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농지감면한도액 1억원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5.12.31. 신설)

같은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12.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같은 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005. 12. 31. 신설)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에 관한 적용특례】

① 제133조의 개정규정 중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여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삭제)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2005.12.31. 삭제)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최OO은 쟁점토지 10,023㎡와 동 토지와 같은 곳 OOO OOOOO 도로 66㎡ 및 쟁점토지상의 건물 31.08㎡(이들 토지와 도로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토지 등”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0억 5천만원에 박OO외 5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3억원은 계약시에, 1차중도금 6억원은 2005.5.4.에, 2차중도금 6억원은 2005.7.5.에, 3차중도금 7억 5천만원은 2005.10.4.에, 잔금 8억원은 2006.4.3.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최OO은 본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2005.10.7. 매매를 원인으로 2005.10.10. 신OO, 장OO, 장OO, 황OO 등 4인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5.4.5. 매매를 원인으로 2006.4.21. 김OO, 김OO, 김OO 등 3인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에 대한 양도시기를 2006.4.5.로 하고 감면세액을 1억원으로 하여 2006.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의 매매계약서상 잔금 8억원은 농업시설철거비 및 쟁점토지 등의 점유 사용에 대한 보증금으로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잔금청산일은 3차 중도금을 수령하여 쟁점토지 등의 대금 30억 5천만원 중 22억 5천만원(매매총액의 73.8%)을 수령한 2005.10.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시기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이란 매매대금 전부를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매매대금의 수수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5.10.4.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청산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2005.10.7.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200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가 신설되기 전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가 감면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2005.12.31. 법률 제7837호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이 삭제되었고, 같은 날 법률 제7839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같은 법 제133조가 신설 및 개정되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제도로 전환하여 감면한도를 8년 자경 감면한도와 동일한 1억원으로 하고, 농지대토 및 8년 자경에 대한 감면한도액을 5년간 1억원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 위 규정은 2006.1.1. 이후 양도하여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6중3482&dem_ilja=20061201&chk2=1" target="_blank">양도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6.4.21.이 되므로 처분청이 위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같은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감면한도액 1억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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