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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23 2017노380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피해자의 처( 妻) 와 함께 집을 나와 피해자에 대한 마지막 구호 가능성까지 박탈한 점,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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