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21. 21:43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27길 22에 있는 실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83 앞 도로까지 약 0.8km 구간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