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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29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21:5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38 세) 이 D 편의점에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인도 위로 화물차를 후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F가 화물차를 발로 걷어 찬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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