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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25 2016가단33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55,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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