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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83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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