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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2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2. 23:00경 성남시 분당구 효자동에서 같은 날 23:55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6 시영아파트 21동 앞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12. 23:5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율현동 366-2에 있는 밤고개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세곡사거리 쪽에서 수서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D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수리비 등 1,686,12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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