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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4.16 2019가단103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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