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9 2020고단2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나 받았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과도 있는데 그럼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