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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3고단38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건설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실제 건설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라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단기간 안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정해진 기일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7. 4.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5.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표상세조회 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 계좌내역(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변호사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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