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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493 | 양도 | 2014-02-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493 (2014.02.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정확한 프리미엄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9.9. OOO동 467-7 소재 OOO 1804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를 박OOO에게 양도하고, 2003.10.28.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천원을 신고(양도가액 OOO천원, 취득가액 OOO천원)·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박OOO의 취득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OOO과 박OOO가 신고한 취득가액OOO이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실가상이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고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 OOO천원(프리미엄 OOO천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추계결정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2013.9.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분양권을 매수한 박OOO는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 외에 추가로 OOO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지급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잔금지급일이 지나서 추가로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입출금 내역을 보면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2003.9.16. 박OOO 계좌에 대체로 표기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계좌에 OOO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고, 또한 매수인 박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위약금 OOO백만원을 받고 다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굳이 OOO백만원을 공탁까지 하면서 계약을 유지하려고 한 이유는 다른 분양권 가격보다 저렴하였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 박OOO가 다른 분양권과 비교하여 시세에 맞게 지급하였다는 프리미엄가액 OOO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에서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매매사례가액에 의거 양도가액을 추계경정한다는 자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쟁점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는 박OOO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계약금공탁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 청구인이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것이며, 계약분쟁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은 OOO백만원은 당초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별도의 금액으로, 저가 양도된 분양권의 보상명목으로 받은 OOO백만원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정상적인 실지계약서 자체를 허위의 다운계약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단순한 과소신고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스스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임을 인정하고 있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확정지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양도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조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 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5.(생 략)

②~⑤ (생 략)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생 략)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⑤ (생 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6. (생 략)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⑥ (생 략)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4. (생 략)

②~⑦ (생 략)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 ③ (생 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3.8.13. 청구인과 박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OOO천원(계약시 계약금 OOO천원, 2003.8.27. 중도금 OOO천원, 2003.9.9. 잔금 OOO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에서 분양권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 5회 납부상태이고 중도금·융자금액OOO과 6차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분양가 OOO천원에 프리미엄 OOO천원을 합한 계약이며, 동 계약금 중 OOO천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OOO천원은 OOO은행 계좌(637455-01-00****, 예금주 OOO)로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OOO)

(3) 2003.8.14. 박OOO(공탁자)가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OOO지원에 접수한 공탁서를 보면, 공탁금액이 OOO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공탁원인 사실에서 ‘공탁자는 피공탁자와 2003.8.13.경 피공탁자 소유의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대하여 계약당일에 계약금 OOO천만원을, 2003.8.27. 중도금 OOO억원을, 2003.9.9. 잔금 OOO백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금 중 OOO천만원은 위 계약당일에, 잔금 OOO천만원은 그 익일에 피공탁자의 대리인인 OOO의 은행계좌(OOO은행 637455-01-******)에 입금하여 각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계약당일 OOO천만원을 지불하고, 그 익일인 2003.8.14. OOO천만원을 위 은행계좌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위 OOO의 위 은행계좌가 해지되었기 피공탁자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피공탁자는 동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수령거부하므로 공탁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첨부서류로 주민등록초본, 공탁통지서, 매매계약서 사본 각 1부를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2013.10.28.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양도가액 OOO천원(채무인수액+실제 대금수령액), 취득가액 OOO천원, 필요경비 OOO천원, 양도소득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천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2012.10.11. 결정된 OOO세무서장의 박OOO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박OOO의 쟁점아파트분양권 취득가액은 OOO백만원이아닌 박OOO가 주장한 OOO백만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위 결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가액의 확인을 위한 박OOO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과 청구인의 처 OOO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OOOOO)

2013.5.27. 재산세과-3508호(처분청)로 OOO은행에 2003.9.16. 박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OOO백만원과 관련하여 출금관련 전표, 수표출금시 자기앞수표 지급정보관련 전산자료, 다른 금융기관으로 송금시 송금관련 전표, 대체출금시 대체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등을 요구하였으나, 2013.5.28. OOO은행으로부터 ‘문서보존기간 5년경과로 수표전표 폐기되어 문서정보제공이 불가합니다.’라는 회신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2013.6.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재조사 종결 보고서를 보면, OOO세무서장의 박OOO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및 관련서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및 관련서류, 금융회신자료(보관기간 경과), 녹취록을 통해서 조사대상 부동산(쟁점아파트분양권)의 정확한 프리미엄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114조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따라 동, 평수,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양도일자가 비슷한 아래 1704호의 프리미엄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쟁점아파트분양권 프리미엄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OOO과 이를 취득한 박OOO의 주장OOO이 서로 상이하고, 박OOO가 대체 지급하였다는 OOO백만원의 지급일이 2003.9.16.로서 쟁점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 2003.9.9. 이후로 나타나며, 계약금 OOO백만원과 관련하여 박OOO가 계약당일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그 익일 OOO백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OOO의 계좌가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OOO백만원을 공탁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생각에 이러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조치로 청구인의 계좌를 일시 해지한 반면, 박OOO는 이러한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OOO지원에 계약금을 공탁한 사실에 수긍이 가고,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정확한 프리미엄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가액의 보상명목으로 박OOO로부터 일정금액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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