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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20나20098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가. 피고의 반소 청구 요지 피고가 2012. 3.경부터 2012. 8.경까지 주식회사 F에게 의류 안감을 납품하고도 약 575,500,541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은 H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I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위 회사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회사가 보유 중인 안감 약 470,000 ~ 480,000 야드를 위 I로 빼돌렸고, 이후 G은 위 H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위 I를 주식회사 J라는 상호의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G로부터 위와 같이 빼돌린 안감 중 90,914 야드를 주식회사 F에게 납품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체 I 또는 주식회사 J에게 납품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거나 실제 납품한 양보다 더 많이 납품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짓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원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와 같이 G이 주식회사 F 소유이던 안감 90,914 야드를 주식회사 J의 소유로 뒤바꾸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협조함으로써 주식회사 F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자인 피고로서는 위 안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불법행위인 G의 위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가담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빼돌린 안감 90,914 야드의 시가 상당 239,512,3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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