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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06897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2 목 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28조 제 1 항에 따라 서울 중구 E 일대의 F 구역(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이라 한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서울 중구 청장으로부터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는데 그 후 사업 시행자가 위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이에 관하여 2019. 9. 11. 중구 청장으로부터 사업 시행변경 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공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별지 2 목 록 기재 미 등기 부동산( 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도시 정 비법 제 63 조, 제 65 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 서울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0. 1. 31. 수용 개시일을 2020. 3. 20. 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수용 개시일 이전인 2020. 3. 11. 피고 C을 피공 탁자로 하여 위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 1,583,805,220원 전액을 공탁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도 890,880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 보상법상 사업 시행자는 토지 또는 물건의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수용 재결을 받아 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그 목적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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