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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3. 17: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E아파트 101동 1605호 베란다에서 배우자와의 불화 등으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생계란 6개를 약 32m 아래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F(여, 7세), G(여, 8세), H(여, 7세)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순번 32), 수사보고서(순번 30)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선암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두왕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K 운전의 L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에 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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