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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택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부과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840 | 지방 | 2011-09-20
[사건번호]

조심2010지0840 (2011.09.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건축물 신축시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었고, 처분청에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도 없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고급주택의 여부를 판단하고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리가 있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지0729

[주 문]

처분청이 2010.7.15.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69,360,030원, 농어촌특별세 6,936,970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9.9.21. OOO 토지 280㎡[(2009.12.16. 724에서 724-5(196㎡)가 분할됨, 724-5 토지를 이하 “제1토지”라 한다. 이하 같다]를, 2009.12.4. 같은 동 725 토지 661㎡(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하 같다)를, 2010.2.9.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축물 277.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2010.3.10.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28,000,000원, 대지면적이 857㎡, 이 사건 건축물의 건물가액이 120,928,950원으로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20,928,950원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356,090,000원, 제2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 223,41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9,360,030원, 농어촌특별세 6,936,970원, 합계 76,296,000원(가산세 14,657,560원 포함)을 2010.7.15.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처분청의 도시건축과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를 늦게통보(취득세 신고납부기한 1일전)하고, 임시사용승인 내용 중대지면적을 오기하는 등 청구인들이 정당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처분청의 세무과에서는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고급주택임을 확인한 후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나, 신고당시에는 추가납부 등이 없다고 청구인들에게 확인하여 주었음에도 뒤늦게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과세관청이 신고납부서를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2117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초과하고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 이 사건 건축물이중과세 대상이라는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202호, 2001.4.30. 참조) 하겠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9.9.21. 제1토지를 취득하고, 2009.12.4. 제2토지를 취득한 후, 2010.2.9.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2010.3.10.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후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2010.7.15.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들이2010.2.9.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857㎡이고 건물가액은 120,928,950원이며 그 시가표준액은 628,000,000원이다.

(다) 처분청은2010.6.1.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628,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0.9.30. 공시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 의하면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주택은 그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며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인 것으로 과세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나, 고급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2010.2.9.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2010.3.10.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0.1.1. 기준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2010.4.30. 이미 공시되어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2010.2.9.)에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당연히 청구인들이 이 사건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취득 신고 당시(2010.3.10.)에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추후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판결 ; 대법원 1995.4.28. 선고 94누3582판결 참조).

또한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은 표준주택과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비교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비교방식에 의한 개별주택의 가격산정 절차는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하고 비교표준주택과 산정대상 주택의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내며, 서로 다른 주택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주택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하고, 비교표준주택의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등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산정하여 납세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처분청 건축과는 2010.2.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공문OOO을 작성하면서 그 공문에 대지면적을 652㎡로 착오기재하여 처분청 세무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처분청 세무과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건축물의 고급주택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들로서는 고급주택의 여부를 판단하고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고급주택의 과세요건인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6억원 초과 여부에 관한 산정 또는 공시되지 않아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로 신고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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