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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6 2017노9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22명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액 수가 1억 3,600 여 만원에 이르고 오랜 기간 체불 금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심 재판 도중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잠적하였던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9명의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공소제기된 체불 금품 합계 180,093,216원 중 상당 부분은 체당금이 지급된 점( 합의되지 않고 체당금도 지급되지 않은 부분은 근로자 4명에 대한 합계 16,515,000원이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체불 경위, 피해 회복 및 이를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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