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2018. 7. 1. 양쪽 공인중개사들의 입회 하에 별지에 나오는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갑 3, 이하 편의상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거기에 담긴 법률행위를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를 함께 만든 다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그날 피고에게 계약금 중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원인으로 먼저, 이 사건 계약서 중 [특약사항] 제4항(☞ “본 토지에 관련된 행정처분의 미이행으로 인한 개발행위가 안될 시 (이 사건) 계약은 해지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금 등은 돌려주는 것으로 한다.”)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에 나온 “본 토지에 관련된 행정처분의 미이행으로 인한 개발행위가 안될 시”에 해당하는 사유가 과연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4-2, 5, 6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내용의 중요 부분에는 착오가 있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1억원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 중 과연 민법 제10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4-2의 일부 기재는 원고 측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