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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도1709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집17(1)형,027]
판시사항

간첩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미수범으로서 형법 제25조 를 적용하여 미수감경을 하였다면 형법 제100조 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여도 파기의 이유가 못된다

판결요지

간첩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미수범으로서 본법 제25조 를 적용하여 미수감경을 하였다면 본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여도 파기의 이유가 못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명길 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 변호인 최병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간첩 미수죄를 인정하고, 간첩죄에 관한 형법 제98조 제1항 만을 적용 하였을 뿐 미수범에 관한 같은 법 제100조 를 적용하지 않았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간첩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미수범으로서 형법 제25조 를 적용하여 미수 감경을 하였으니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북괴에서 남한에 파송하는 공작원은 그 사명이 대한민국의 군사등 국가기밀 또는 정치, 경제, 문화 각 부분에 긍한

각종 정보의 탐지 수집등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간첩임이 직무상 현저한 사실일뿐 아니라 같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같이 부차적으로 주민들의 실례를 조사하는 임무로 아울러 지니고 남파되었음이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므로 원심이 같은 피고인의 소행에 대하여 간첩미수죄를 적용한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이 제1심에서 간첩기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15년등에 처한 것을 간첩미수죄로 인정하고, 미수감경까지 하고도 양형을 무기징역으로 하였다고 한들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아도 원심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한 현저한 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변호인 양준모의 상고이유, 피고인 본인들의 상고이유를 모두어 판단한다.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원심이 간첩미수죄로 인정한 조처가 정당하다고 함은 앞에서 변호인 최병길의 상고논지에 대하여 설시한바와 같으며,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한 현저한 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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