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에서 과수를 8년 이상 재배하여 양도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521 | 양도 | 2012-01-19
[사건번호]

조심2011서2521 (2012.01.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완전한 경작지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OOO의 회신, 과수원은 수풀로 인하여 잠식된 상태였다는 OOO 보상담당직원의 진술, 03~08년까지 쟁점토지가 자연림으로 조사된 감정평가법인들의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볼 때, 과수원으로 보상받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 父의 8년 자경사실 및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를 농지(과수원)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10. OOO 임야 14,469㎡ 중 4,930.5㎡와 같은 동 산 190-2 임야 7,939㎡ 중 1,985.625㎡, 합계 6,916.1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2008.8.7.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의거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산출세액 OOO원 중 OOO억원에 대하여 감면 신청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7.2.~7.27.까지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2003년~2008년까지 토지특성조사표상 자연상태의 임야로 조사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양도당시 농지로 보상한 면적은 1,920㎡라 하여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것을 처분청에 2009.10.7. 시정 지시하여 처분청은 2009.12.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1.1.17.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1.3.7.~3.21.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조사한 내용과 동일한 쟁점토지 중 1,920㎡만이 양도당시 농지인 것으로 확인하여 2011.4.1.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1965년부터 밭으로 개간하여 조부로부터 상속받아 자경하다 OOO의 OOO공장 증설용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협의 매매된 토지로서, 매각당시까지 약 40년 동안 마늘, 고추, 양파뿐만 아니라 감, 배, 밤나무 등 농작물(과수)을 재배하여 왔고, 매각 당시에도 쟁점토지 면적 대부분에 걸쳐서 감, 배, 밤나무 등의 과수를 실제로 재배하고 있었으며, 이는 과거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인근 토착민과 이장들의 인우보증서와 사실확인서로 입증이 되고, 보상 당시 인근 다수인의 부동산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토지가 가장 크고 실지 지목(과수원)으로 보상할 경우 청구인의 토지가 보상가액 기준의 선례가 되어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 당사자간 원할한 보상과 주변 토지의 지가 상승 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보상가액은 토지 전체를 실제현황에 따라 과수원으로 보상하되, 청구인측의 요구가액(평당 OOO0만원)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전체 보상가액이 산정되었을 뿐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는 무관하게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평당 OOO원 안팎에 불과하였으나 실제 보상가액은 OOO만원으로 이는 실제 지목이 임야였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보상 당시 최종 경작자이며 쟁점토지 지분의 일부 소유자인 장사섭(청구인의 숙부)의 경우, OOO OOO공장 증설용지 지장물 사정서에 의하면, 15년 이상의 과수에 대하여 OOO만원의 과수 이식비용을 보상받았으며, 비록 15년 미만의 과수에 대하여 잔목으로 처리하여 보상에서 제외하였더라도 15년 이상(약 400주)의 과수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서 쟁점토지는 수용 당시 과수원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

15년 령의 경우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은 약 10평 이상으로, 이 경우 약 400주의 과수는 약 4,800평을 점하고 있는 바, 보상당시 쟁점토지의 전체면적 중 약 70.7%에 걸쳐 밤나무, 감나무, 배나무 등 과수가 재배되고 있어 쟁점토지 대부분이 과수원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OOO OOO공장 증설용지 지장물사정서에 의하여 15년 이상된 과수에 대해서만 면적으로 환산한 결과이며, 보상에서 제외된 15년 미만의 과수를 고려한다면 훨씬 더 많은 면적에 걸쳐서 과수가 식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OOO지방국세청에 대한 답변서에는 쟁점토지 소유자 5인 중 1명인 김OOO의 양도소득세 처리 당시 최초 현장조사하여 이미 농지로 판단하여 감면 결정하였는 바, 순천세무서는 쟁점토지를 가장 잘 아는 인근 관할 세무서로 쟁점토지에 대해 최초로 현장 조사하여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였으며, 같은 목적으로 쟁점토지 인근 임야인 OOO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2008.1.1. 현재 쟁점토지와 비슷함에도 임야로서 평당 OOO만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쟁점토지의 보상가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세심판원에서 OOO에 공문으로 농지여부를 조회한 결과 OOO의 회신내용 중 일부를 보면, 수용당시 등기부상으로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었으나 공부상의 지목과는 달리 상당부분의 토지가 감, 배, 밤나무 등이 식재된 과수원 및 자재야적장으로 이용되어 있었다고 회신함으로써 수용당시 농지였음을 명확히 입증해 주고 있음에도 처분청의 형식적인 조사로 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내역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표>는 OOO시의 지장물 보상내역과 OOO환경협의회의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을 비교한 것으로, 쟁점토지 중 산 190번지 과수 320주 가운데 감나무 150주에 대해서만 1997년~2005년까지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산 190번지 중 나머지 170주와 산 190-2번지 과수 70주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이 전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대가 극심한 공해지역으로 OOO 등으로부터 1980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토지 중 산 190번지 감 150주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OOO 환경협의회의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보듯이 OOO번지 일부토지와 OOO번지 토지는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이 전혀 없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997년 이전부터 이미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혈연과 지연이 작용하는 인우보증서와 사실확인서만 가지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토지용도는 “자연상태의 임야(자연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03년~2008년까지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등에서 조사·평가한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를 보면, 지목이 “임야”이고, 토지이용상황은 “자연림”으로 조사되어 있고, OOO시에서 회신한 보상당시 토지사정현황과 토지평가조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임야 11,849㎡, 농지 1,920㎡, 야적장 700㎡로 구분해 보상단가를 산정한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관내 조경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가지치기 등 전문적으로 키운 15년~20년 된 감나무 1주가 차지하는 면적은 3평~3.5평으로 보상받은 감나무 150주가 차지하는 면적은 1,500㎡~1,740㎡ 남짓 된다고 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양도당시 농지로 보상받은 면적은 1,920㎡로, 위 조경 전문가에게 문의한 사실과 유사함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 농작물 피해보상금 내역에서 쟁점토지 중 OOO번지 감 150주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쟁점토지 중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될 만한 토지는 OOO번지 임야 1,920㎡로 OOO시에 회신한 보상당시 토지사정현황 및 토지평가조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부합한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당시 OOO시청 공영개발과 보상담당으로 직접 실태조사를 나갔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바, 실태 조사당시 쟁점토지는 잡풀이 무성하여 무릎까지 찰 정도였고, 과거에 임야를 계단식으로 개간하여 경작한 흔적은 보였으나, 그 주변에 임의로 심어진 듯한 유실수 사이로 높이 5m~6m의 소나무들이 높이 솟아 이미 과수원은 잠식된 상태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십 수년은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농지의 해당여부를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며,

반면 야적장에서 조금 내려간 곳에 울타리가 쳐진 과수원은 한눈에 보기에도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 경작농지로 판단하고 해당 면적 1,920㎡를 줄자로 측정하여 농지로 보상하였고, 과수이식 비용이라는 것은 현재 경작 여부에 상관없이 토지에 과수가 식재되어 있는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위 토지에 400주 가량의 과수가 식재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경작하고 있던 토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OOO 보상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야적장과 그 아래쪽 울타리가 쳐진 과수원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수풀이 무성하고 과수사이로 소나무가 높이 자라 있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상 때부터 임야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왔던 땅으로 2006년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숙부 장OOO과 당숙 장OOO이 맡아 관리를 하던 중 2006년경 OOO동 일대 주민 이주 작업이 완료되어 거주지가 멀어지며 관리가 소홀해졌고, 야적장 주변으로 과거 개간해서 밭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 있고 그 주위에 유실수를 심어 놓았으나, 그 정확한 면적은 확인할 수 없으며, 이처럼 쟁점토지 중 농지로 보상한 1,920㎡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는 양도당시 완전한 경작지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거 실제 경작했던 농지임을 감안해 보상금 산정시 주변 임야에 비해 단가를 높게 책정하였다고 하는 바,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재조사결과 쟁점토지 중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된 면적은 1,920㎡이고, 나머지 면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에서 양도당시 실제 감, 배, 밤나무 등의 과수를 8년 이상 재배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쟁점토지 중 양도당시 농지로 보상받은 면적 1,920㎡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이 2010.1.27.처분청에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농지로확인된 면적에 대하여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1.3.7.~3.21.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조사한 내용과 동일한 쟁점토지 중 1,920㎡만이 양도당시 농지인 것으로 확인하여 2011.4.1.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 쟁점토지 보상당시 개별공시지가, 과수원 경작 실태조사 현황, 인근토지 토지사정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상받았으므로 양도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OOO OOO공장 업무팀장 김OOO의 확인서(2009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계단식으로 경작해오다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등기부등본상 임야였으나, 실질적으로 감, 배, 밤나무 등을 경작하고 있었으며, 협의시 소유자측으로부터 현재 경작하는 토지인 상황을 감안 평당 OOO만원 수준의 보상과 기타 보상요구(채용, 협력사 등록 등)를 받은 바 있으나, 주변 토지의 지가상승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 평당 OOO만원 수준으로 거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협의매매가 원만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 OOO공장 증설용지 토지사정서에 의하면,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 중 산 190-2의 단가는 OOO원/㎡이고, 쟁점토지와 같은 동 산 57-0 임야의 단가는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2008년 개별공시지가 OOO원/㎡이고, 산 57-0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조사한 과수별 경작실태 조사현황 자료에서 1주당 단위면적을 보면, 감나무 15년생은 12평, 밤나무 15년생은 25평, 배나무 25년생은 9.8평, 유자나무 15년생은 12.2평, 복숭아나무 15년생은 10평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 OOO공장 증설용지 지장물사정서(2008.2.26.)에 의하면 아래 <표>과 같이 수령 15년 이상의 과수(약 400주)에 대하여 과수 이식비용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 OOO공장 증설용지 지장물사정서

(단위 : 원)

(마) 청구인이 제출한이장 장OOO 외 인근주민 40명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계단식으로 경작해오다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장OOO은 과거 집단 이주시 현재의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주민으로 이장을 역임한 바 있고, 쟁점토지는 과거 1960년대부터 장씨 가문에서 임야를 전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대물림해 온 토지이며, 수용 당시에는 감, 배, 밤나무 등을 경작하고 있었고, 주 경작자는 장OOO임을 확인하고 있다.

(4) 처분청은 OOO시의 토지특성조사표, OOO 환경협의회의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내역, 감정평가법인의 토지이용상황,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하여 과수원으로 보상받은 면적을 제외한 쟁점토지를 임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공장용지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OOO시의 회신 공문(공영개발과-500, 2009.1.21.)에 의하면, 아래 <표>과 같이 쟁점토지 임야 총면적 22,408㎡ 중 1,920㎡만 “전”으로 보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공장 편입 토지 사정현황

(OO : O, OO)

(나) 사단법인 OOO 환경협의회의 2008.10.28.자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1997년~2005년까지 감나무 150주, 참깨, 콩 등에 대하여 보상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내역

(OO : O)

(다) 쟁점토지에 대한 OOO시의 2003년~2008년까지 토지특성조사표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며 토지용도는 “자연상태의 임야(자연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토지특성조사표(2003년~2008년, OOO시)

(OO : O)

(라) 쟁점토지 중 산 190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로서 2003년~2008년까지 OOO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 OOO감정원,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에서 조사·평가한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 의견서를 살펴보면, 지목이 “임야”이고, 형상은 “부정형”이며, 주위환경은 “마을주변 야산지대”이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며, 토지이용상황은 “자연림”으로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2003년도 항공사진 및 육군지형정보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2004년, 2008년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일부면적을 제외하면 대부분 숲이 무성한 임야로 나타난다.

(바) OOO시 도시공단 박OOO의 확인서(2011.3.16.)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최초 조사당시 본인이 진술했던 과수원으로 관리가 잘 안된 지역은 소나무들이 5~6m 높이로 과수원을 잠식하고 있었다는 당초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OOO OOO공장 업무팀장 김OOO의 회신(2010.12.29.)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사의 OOO공장 확장부지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회사공장 확장부지사업에 수용당시 등기부상으로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었으나, 공부상의 지목(임야)과는 달리 상당부분의 토지가 감, 배, 밤나무 등이 식재된 과수원 및 자재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선대로부터 계단식 농지로 개간하여 경작하였음을 과거 OOO동(OOO)에 거주했던 주민들을 통해 확인했으며, 실사 및 보상 당시에도 계단식으로 개간하여 경작한 흔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완전한 경작지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쟁점토지 전체를 경작지에 준하여 평가/보상할 경우, 등기부상 임야로 되어 있는 인근 유사지의 지가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해당 토지의 공부상 지목 및 현재의 이용실태, 과거 경작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 및 보상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므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과수원)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 지장물사정서, 마을주민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경작한 피상속인이 2002년 뇌졸증으로 쓰러져 2006년 사망한 점, 쟁점토지를 관리하였다는 장OOO은 2006년 쟁점토지 소재 주민 이주 작업으로 OOO시 OOO동으로 이주한 점, OOO는 쟁점토지에서 계단식으로 개간하여 경작한 흔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완전한 경작지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회신한 점, OOO시의 쟁점토지 보상당시 사정현황에 실제 지목이 전(과수원)인 1,920㎡과 계단식으로 개간되었던 임야의 보상단가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 OOO시의 2003년~2008년까지 토지특성조사표에 토지용도가 자연상태의 임야(자연림)로 조사되어 있는 점,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인 쟁점토지 중 산 190은 2003년~2008년까지 OOO감정평가법인 등에서 조사·평가한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 의견서상 토지이용상황에 “자연림”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OOO시청 보상담당 직원이 현장조사 당시 쟁점토지는 계단식으로 개간하여 경작한 흔적은 보였으나 주변에 심어진 유실수 사이로 높이 5~6m 소나무들이 과수원을 잠식한 상태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를 과거 농지로 경작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중 과수원으로 보상받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양도당시 농지(과수원)로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조사한 내용과 동일하게 쟁점토지 중 1,920㎡만이 양도당시 농지인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