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헌마782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유○경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9. 22. 12:00 경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동 앞길을 지나다 보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0. 11. 16.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형제4198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12.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소권 없음’의 결정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써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과실에 기한 것인지 여부가 밝혀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등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