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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1. 30. 선고 2002헌마323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2헌마323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일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394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8. 19. 12:4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231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운전의 서울종로가○○○○호 오토바이와 청구외 박○연 운전의 서울51모○○○○호 싼타모 승용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싼타모 승용차가 손괴되었다.

관할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는 같은 날 청구인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2002. 3. 15.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사고는 위 박○연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 자신은

위 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에 의하면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5가지로 구분되는바, 그 중 “혐의없음” 결정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고(제2호), “공소권없음” 결정은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에 하도록 되어 있다(제4호).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에 관하여 반의사불벌의 원칙을 선언하였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공소권없음’ 결정이나 ‘혐의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두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소권없음’ 결정은 그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즉 소추장애사유가 없어 기소할 수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인 ‘기소유예’ 결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인해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것을 가리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주심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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