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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4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18:10 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역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 왕대로 28번 길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003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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