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5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킬 목적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