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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오토바이 매입,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상경 네이버 중고나라에 ‘중고 오토바이를 최고가에 매입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2015. 9. 4.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대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E(26세)로부터 다운타운 오토바이 1대를 팔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20만 원 정도에 매입하겠다,

용달차 비용을 부담할테니 서류와 함께 오토바이를 서울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가격에 매입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용달차 기사를 통해 시가 불상의 다운타운 오토바이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작성보고

1. 본인금융거래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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