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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19 2011누32470
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피고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이하 ‘SO사업자’라 한다)인 원고들 공동행위를 행한 실제 회사들은 기업집단 큐릭스 소속의 계열회사로서 주식회사 큐릭스, 주식회사 큐릭스서대문방송, 주식회사 노원케이블종합방송, 주식회사 큐릭스광진성동방송, 주식회사 큐릭스종로중구방송, 주식회사 큐릭스대구방송, 주식회사 큐릭스대경방송인데, 주식회사 큐릭스는 2011. 11. 21., 주식회사 큐릭스서대문방송은 2011. 6. 10., 주식회사 노원케이블종합방송은 2011. 6. 9. 각각 원고 주식회사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원고 주식회사 티브로드서대문방송, 원고 주식회사 티브로드노원방송으로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주식회사 큐릭스광진성동방송, 주식회사 큐릭스종로중구방송, 주식회사 큐릭스대구방송, 주식회사 큐릭스대경방송은 2011. 4. 1. 모두 원고 주식회사 큐릭스서대문방송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편의상 이 회사들을 ‘원고들’이라고 한다.

이 2008. 11. 14.경 다른 SO사업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갑2). 원고들을 비롯한 SO사업자들은, 2008년 11월로 예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상용화에 따라 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하 ‘IPTV사업자’라 한다) IPTV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방송 기타 콘텐츠를 TV로 제공하는 서비스방식을 말한다.

의 신규 진입이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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