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1421 (2011.11.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OOO이 청구인에게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대금은 旣 차용금과 상계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대여금 관련 이추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거래증빙 등으로 대여(청구인→이OOO)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큼은 보수공사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3,6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배우자인 최OOO은 1997.3.28. OOO동 443-98 대지 169.3㎡ 및 건물 439.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공유지분은 2분의 1)하였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지분에 대하여 2001.5.18. 경매가 개시되자 청구인이 2002.2.7. 이를 낙찰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2.11.15. 쟁점부동산을 이OOO에게 양도하고, 2분의 1 지분은 기준시가로, 나머지의 지분은 실지양도가액OOO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이 양수인인 이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한 뒤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OOO백만원을 부인하고 OOO백만원으로 산정하여 2011.1.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614,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철강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주)OOO공영의 대표이사 이OOO에게 1994년에 5천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금의 회수가 어려워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동 공사비(50,500천원, 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와 위 대여금을 상계하였으므로 쟁점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년에 이OOO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였다가 1999년에 쟁점공사비와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5천만원 중 27,200천원은 이OOO이 아니라 (주)OOO공영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나머지 금액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며, 공사계약서와 견적서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계약체결시 계약금(30%)을, 공사시 중도금(40%)을, 공사완료시 잔금을 각각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쟁점공사비와 대여금을 상계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비를 양도한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분의 1지분은 기준시가로, 나머지 지분은 실지양도가액OOO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OOO세무서장이 양수인(이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백만원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이견이 없는 사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과세한사실,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건물의 보수공사비용을 96,300천원으로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 50,500천원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대금은 대여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은행계좌 거래명세표, 등기부등본, 확인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7.9.부터 1994.9.1.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7,200천원을 (주)OOO공영 명의 예금계좌(OOO은행 107-000297-04-***)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폐쇄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주)OOO공영은 1993.2.19. 설립된 법인으로 1995.1.31.까지 스테인레스제품 가공 및 판매업, 철물 제조 및 판매업, 건축자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당시 이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7.9.8. 이OOO이 소유한 부동산(OOO아파트 23-1102)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천만원)을 설정하였다가, 2000.9.26. 동 부동산을 청구인이 낙찰받으면서 당해 근저당권이 말소된 내역이 등재되어 있다.
(라) 이OOO은 1994년 청구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차입하였고, 1998년 및 1999년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보수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차입금과 공사비를 상계하였다는 확인서(2011.3.22.)를 제출하였다.
(마) 공사계약서(1998.12.2.)에는 이OOO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지하 1층 보수공사를 시공하고 청구인으로부터 46,000천원(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옥탑방의 수리공사 견적서(1999.3.10.)에는 공사비가 4,5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부동산의 바로 이웃집인 OOO동 443-98에서 1990.12.20.부터 2001.8.7.까지 거주한 홍OOO은 지하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고민하는 모습을 여러번 보았고, 그러던 중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가보니 지하에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2011.10.13.)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O에게 50,000천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주)OOO공영의 예금계좌에 27,200천원을 입금한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나머지 금액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였더라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상계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살피건대, 이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OOO공영의 예금계좌에 청구인이 27,200천원을 입금한 점, 당시 이OOO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이OOO 간에 채권ㆍ채무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공사계약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보수공사가 실제 시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대여금과 공사대금을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건물의 보수공사 범위 및 공사대금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금액(27,200천원)만을 공사대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중 2분의 1 지분만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또한 위 금액 중 2분의 1만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