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의회의원 C 선거구 무소속 후보자 D의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였다.
누구든지 후보자의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5. 31. 00:10 무렵 강원 E 교차로 육교 위에 ‘ 책임실천 소통 인제의 새 일꾼! 소외계층과 농민의 대변자 서민과 약자의 친구’ 라는 후보자 D의 홍보 및 선거 공약 문구가 적힌 홍보 현수막( 가로 8m, 세로 1.2m) 을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무렵 강원 F 육교 위에 같은 내용으로 제작한 후보자 D의 홍보 현수막을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가목, 제 67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