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후보자의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도로 교통법 제 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 경부터 2018. 6. 13. 경까지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2018. 6. 13.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D 구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E 후보자의 선거 홍보 현수막 1개( 가로 8m 세로 1.1m )를 게시하면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수막 설치위반 사례 문건, 사진
1. 내사보고( 선관위 확인), 사진
1. 수사 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가목, 제 67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을 위반하여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 6. 4. 경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현수막을 제거하라는 연락을 받고 서도 선거운동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2018. 6. 13. 선거일까지 현수막을 제거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