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16:40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고인의 D아파트 113동 502호에서, 채무를 갚지 않던 피고인 남편(E)의 행방에 관하여 F, 피해자 G 등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E의 행방을 알면서 계속 전화통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든 다음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후드티 호주머니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목 부위를 밀거나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아랫다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가려고 하자, 후드티 호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적은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목 부위 또는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아랫다리 등을 부딪치게 한 적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상해 또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F가 ‘자신들에게 사기범행을 범한 피고인 남편이 여전히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 집에 왔던 사실, ② 피고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휴대전화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사실, ③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였던 사실, ④ 이후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제출하겠다’며 휴대전화를 자신의 후드티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되찾으려고 하였던 사실, 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