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 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충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F는 자신들에게 사기 범행을 한 피고인의 남편이 여전히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왔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휴대전화를 꺼내
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피해자가 “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거절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 경찰관에게 제출하겠다” 고 하며 휴대전화를 자신의 후드 티 호주 머지에 넣은 다음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되찾으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몸싸움을 벌였고, F는 그 중간에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 놓으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자, 피고인이 “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갔다” 고 경찰에 신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인정 하에 원심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이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촬영된 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