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9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월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같이 수감생활을 하던 피해자 G에게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7. 6. 15.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B에게 중국 유통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2017. 6. 20.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B은 중국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피고인 B에게 중국 유통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들어올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을 통하여 2017. 5.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B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00만 원을 상환하여 6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3.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800만 원을 송금할 테니 이를 피고인의 언니인 H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남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8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