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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5257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공시 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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