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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1548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681,428원과 그 중 76,942,668원에 대하여 1999. 10. 13.부터 2004. 7.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주식회사 미진건설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B가 2015. 1. 29.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면59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면책결정은 법인 대표자인 개인에 대한 것일 뿐 법인인 피고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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