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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6노1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동 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사정 등) 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1 회의 대마 흡연에 그친 점, 실형 선고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실효 등) 과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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