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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추계조사결정소득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3177 | 소득 | 1994-04-27
[사건번호]

국심1993중3177 (1994.4.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등기부상 대표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100% 출자 임원으로서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상여처분함은 위 관련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종합소득세

132,249,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 인터내쇼날(이하 “청구외 OO”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90.5.25부터 92.1.4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가 91사업년도(1.1 - 12.31)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추계 결정한 동법인의 소득금액 241,476,159원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하다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2,249,6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5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6.1 청구외 OO에 부장으로 입사한 이래 90.10.1 이사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91.9.30 퇴사한 사실은 있으나 위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OOO이고 이는 동인이 그의 처 및 처남들과 함께 동 법인의 발행주식 30,000주를 전량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에서도 밝혀진다.

한편 위 사실과는 달리 위 법인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90.5.2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91.10.10 사임과 동시 재취임하고서 92.1.4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위 법인에서 업무의 편의상 청구인 몰래 불법으로 등기한 것으로서 이 건 상여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0.5.25부터 92.1.4 까지 동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OO에서 당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외 OOO라는 것이나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의 91사업년도 소득금액 241,476,159원이 사외 유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동 소득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의 91사업년도(1.1 - 12.31) 추계조사결정소득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 제1호 단서(90.12.31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31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토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에 대한 상여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결산사업년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되어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법률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지만 출자임원으로서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지분이 30% 이상 되는 임원이 있고 그 자가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함을 알 수 있고, 한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명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 할 수 없다고 풀이된다(동지: 대법원 88누 3802, 89.4.11).

다.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청구외 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0.2.25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91.9.30 퇴임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취임하여 92.1.4 퇴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과세사업년도(91.1.1~91.12.31)에 법률상 대표자로 나타나나

첫째, 위 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그의 특수관계자들과 함께 아래와 같이 총발행주식 10,000주를 100%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주주명

관 계

소유주식수

지분율

OOO

OOO

OOO

OOO

OOO

본 인

처 남

처 남

처 제

3,500

1,500

3,000

1,500

500

35%

15%

30%

15%

5%

10,000

100%

둘째, 위 OOO가 위 법인설립일인 86.11.18~89.5.7까지는 이사로 89.5.8~90.5.24까지는 대표이사로, 90.5.25~91.10.10까지는 이사로 재직하다가 92.1.4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과 위 법인의 모기업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인터내쇼날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관련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위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중 반포세무서장이 94.2.22 발행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청구외 OOOOO 인터내쇼날 대표 OOO이 발행한 ’91년귀속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퇴직증명서, 국민연금 서초출장소에 비치된 『가입자 각출료징수원부』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91.9.30 청구외 OO에서 퇴직하고 91.10.1부터 93.1.31까지 청구외 OOOOO 인터내쇼날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이 건 과세기간(91.1.1~91.12.31) 중 청구외 OO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100% 출자(특수관계자들의 소유지분 포함) 임원으로서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상여처분함은 위 관련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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