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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52713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93,860원과 그중 31,924,436원에 대하여 2010.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이유

갑 1 ~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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