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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038917
상호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76,82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1 ~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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