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1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9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3자에게 필로폰 11g 을 건네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서 추가된 수사 협조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