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7. 00:50분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피고인이 잠시 횟집에서 나간 사이 위 횟집 종업원이 자신의 허락 없이 먹고 있던 칼국수를 치웠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카드단말기를 던져 피해자의 목을 맞추고, 계속하여 위 횟집 앞길에서 횟집 옆 상점에 있던 입간판(길이 약 1m, 폭 약 6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수족관과 피해자의 팔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수족관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과 위 C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간판 사진
1. 수족관, 카드단말기, C의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