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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노9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벌금 500만 원, 제 2 원 심: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P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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