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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2두147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B화력발전소와 C, D 변전소 등에 설치될 고압가스절연개폐장치(Gas Insulated Switchgear, 이하 ’GIS‘라고 한다)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의 계약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면장(수입신고필증)을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헌법재판소는 2005. 4. 28. 위 허위서류 제출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로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6. 10. 4. 법률 제8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함과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6. 4.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3헌바40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한 이유는, 부정당업자가 정부투자기관의 계약에 관여함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적 폐해를 예방하고 정부투자기관이 추구하는 공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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