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714 (1989.07.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부일방의 통장에서 인출된 부동산 매입자금 증여인정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89.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2,031,480원 및 동방위세 2,300,1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8.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OO OOO OOO OOO(35평형, 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69,004,178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와 약정하고, 3차중도금까지 50,926,8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18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오피스텔의 계약금의 1/2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9년도수시분 증여세 12,031,480원 및 동방위세 2,300,19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1 심사청구를 거쳐 89.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된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자를 청구외 OOO,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취득한 이후에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하였지만,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등기경료시점에서야 성립되는 것으로서 분양계약만을 하였고, 더구나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환원하여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
2. ……”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납부(이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함)하여서 전시의 법조의 규정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명의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하여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명의변경일자가 89.1.19자로서 이 건 고지서발송일(89.1.18)이후에 이루어졌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5-1…29의 2에서 “법제 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서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 함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행위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서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한 것을 증여로 안 본다는 것이지 당초의 증여행위 자체의 무효가 아니어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부부공동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수하기로 분양회사와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그 자금이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한 금액의 1/2을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의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가. 1988.2.6 :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이 건 오피스텔을 매입하기로 OOOOOO주식회사와 계약함(청구인의 남편이 변호사사무실로 사용할 예정)
나. 1988.8.31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계약금, 중도금 합계 50,926,800원을 OOOOOO주식회사에 지급함
다. 1988.12.19 :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함
라. 1989.1.18 :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
마. 1989.1.19 : 매수자 명의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부터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변경
사. 1989.1.31 : 청구외 OOO이 잔금 12,731,700원을 OOOOOO주식회사에 지급함
아. 1989.2.9 :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을 부동산등기부등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이 건 오피스텔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1/2에 해당하는 현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수증한 현금을 OOOOOO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지급한 시점에 증여의 이행이 있었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의 매수자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 “OO OOO 분양계약서”와 그 계약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지급한 금액이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자료(수표 등)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증여는 그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한 때에 이행한 것(대법원판결 75다 2295, 76.2.10)이 되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면 처분청과 같이 볼 수도 있겠으나,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도 전에 처분청이 조사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매수자 명의를 청구외 OOO 1인 명의로 바꾸고 소유권자를 청구외 OOO 1인 명의로 등기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증여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에 이미 증여계약의 이행이 있었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국가의 조세채권이 성립·발생되고 그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판결 87누607, 87.11.10 같은취지)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징취한 “OO OOO 분양계약서”와 “이 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금액이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사실” 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증여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였다는 거증은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납세의무가 발생하기도 전에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결과(대법원판결 71누 76, 71.12.28 및 86누 25, 86.7.8 같은취지)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