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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B 아반 테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소재 D 병원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둔 산 여고 방면에서 큰 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1 차선 도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나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서는 교 행을 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역방향으로 진행하다 피고 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35, 남) 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량을 충격하고, 재차 피해자 G(26 세, 남) 이 운전하고 H(27 세, 여) 가 탑승한 I 아반 테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 H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 미터의 거리를 위 ' 가' 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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