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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구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0725 | 양도 | 1997-07-24
[사건번호]

국심1997중0725 (1997.7.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 O 대지 1,4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6.27에 취득하고 95.6.15에 양도한 후 96.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84,159,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00,000원을 분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96.7.30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96.9.25 처분청의 거부회신을 받은 후 96.11.25 심사청구를 거쳐 97.3.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헌법재판소는 95.11.30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개정 소득세법 제99조(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를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을 하였는 바,

90.8월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의 산정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 당시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기 전까지 양도자가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60조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90.5.1)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은 90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9조(종전의 소득세법 제60조의 개정규정으로서 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어 95.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 제3항에서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헌법재판소는 95.11.30『 소득세법 제60조(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되는 내용의 소득세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당 재판소는 단순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임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2)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의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게 되어 법적 공백의 발생,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의 형평위배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그 시행일 전에 과세할 소득세에 대하여도 종전의 법령을 적용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인 바, 위 결정이유 후단에서는 종전의 법령의 계속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규정이 위헌성이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당해 사건 등에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설시하고 있으나, 이를 소급적용할 법리상 근거는 없을 뿐만아니라 개별공시지가가 시행 이전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개정법률은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기준시가를 위 개정법률 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고 있는 규정을 결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그 처분이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어 위 결정 이유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채택하는 근거로 내세운 법적 공백의 회피, 국가의 재정차질 방지, 납세자 사이의 형평 유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96누 110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97.3.28 같은 뜻임)

(3)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취득가액 산정의 근거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은 본문에만 규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94.12.22 개정된 소득세법의 일부로서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어 왔으므로 개별공시지가 시행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이 건은 개별공시지가 시행후 양도된 경우로서 이미 헌법에 합치되는 개정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이 건에 적용한 소득세법 제60조가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오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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