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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7 2019노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2018고단4090호)를...

이유

1. 항소이유 요지(법률위반, 양형부당) 피고인은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형(제1원심: 징역 3년 6월, 제2 원심: 징역 2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다.

피고인은 조울증이 심해지면 절도로 해소하는 편이라고 진술하기도 했으나,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근거는 없다.

원심들 판단에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직권판단 이 법원이 병합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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