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2019. 5. 7. ~ 2019. 5. 27. 기간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
형(징역 2년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
(제10조 제2항). 원심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월 이상) 내에 있다.
피고인의 대체적인 반성, 일부 합의 또는 처벌불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죄질,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일부 피해자들(BJ, BN, BT)과 합의했다.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및 분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