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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8가단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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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9. 6. 15.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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