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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75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굴삭기 버켓, 쇠파이프, 자동차, 몽둥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물건을 손괴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장기간 길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으며, 경찰관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6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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