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8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별지 10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별지 기재 각 건물을 포함한 전주시 완산구 D 외 335필지 일대 67,848.54㎡의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개발)을 하는 사업시행자이다
(갑 제1, 2호증). 전주시장은 2017. 12. 5.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공보에 고시하였다
(갑 제5, 6호증).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8. 11. 21. 피고 B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109,632,200원, 건축물등보상금을 40,350,00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91,775,500원, 건축물등보상금을 32,114,100원으로 재결하였다
(갑 제12, 13호증). 원고는, 피고들이 수용재결이 정한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2018. 12. 28. 전주지방법원에 피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갑 제14호증). 건물인도 의무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용재결이 정한 보상금이 향후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변경될 것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수용재결이 정한 보상금이 모두 지급되면 수용대상 건물의 인도 의무는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