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1385 (1998.07.2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 내 물납신청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하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내 물납신청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중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는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친의 사망으로 94.10.13. 세법상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37억 5천만원이 과세되었음.
- 신고시 9억 7천여만원 납부하였고 잔액 28억 8천만원을 ‘96.7.31. 3년 연부연 납허가를 받아 97년도 1차분 13억원을 납부함.
- 2차분(’98.7.31)을 납부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부친께서 물려주 신 상속재산은 모두 부동산이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부동산 매각도 어려운 실정임.
(질의사항)
- 위 경우 2차분 납부가 불가능하여 징수유예신청이나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제71조【연부연납】
○ 상속세및증여세법제73조【물납】
나. 유사사례
○ 재산46014-183, 1996.4.24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규정된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내 물납신청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